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4.11.04
- 조회수
- 4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9. (15일간)
2. 공고대상 : 김*희 외 26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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