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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4.02.29
조회수
46

(붙임)거동불편선거인투표편의지원제도안내.hwp (62 kb) 전용뷰어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임신부,어르신 등)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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