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3.06.26
- 조회수
- 424
가.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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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