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재차 안내
- 작성자
- 영등2동
- 작성일
- 21.02.22
- 조회수
- 217
1215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리플렛.pdf (478 kb)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인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되어 재차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한부모(법정한부모를 말함) 가정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고소득(연1억, 세전소득),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변경기준 미적용
* 참고사항: 자녀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별도가구특례 미적용되어 함께 사는 자녀(그의 가족 포함)와 함께 수급자 신청해야 하오니 주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영등2동행정복지센터 063-859-3590
붙임: 홍보 팜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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