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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영등2동
작성일
23.03.10
조회수
280

 

접수기간 : 2023. 3. 9.() ~ 3. 23.()

 

* 이후 신청자 연중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18세 이상 ~ 65세 미만)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CC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및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심장비: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장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3종세트중 전부 또는 일부 신청가능

 

*실외형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사 업 량 : 가정용 CCTV(12가구), 안심장비 3(40가구)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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