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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빈집정비사업(농촌빈집, 농촌비주거) 신청 안내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24.02.08
조회수
185

12024년빈집정비사업신청서(양식).hwp (68 kb) 전용뷰어
12024년빈집정비사업안내문(신청).hwp (188 kb) 전용뷰어

농촌 빈집정비, 농촌 비주거 빈집정비 사업

-  ★용동면 사업배정량: 주택(슬레이트지붕 1, 기타지붕1), 비주거(배정량없음)

-  사업 대상: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주택/비주거용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  지원 금액:  슬레이트 지붕: 4백만원 철거비 보조지원, 기타 지붕: 3백만원 철거비 보조지원

-  선정 방법: 주택 노후화, 빈집 면적 농어촌경관 조화 등 배점을 통하여 우선순위 선정

-  신청 기간: ~2월 21일(수) 18:00까지

-  문의 사항: 85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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