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옥건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용동면
- 작성일
- 24.09.03
- 조회수
- 325
개 요
❍ (목 적) '25년도 한옥건축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 (근 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 (대 상) 신축은 도내 모든 지역(익산 고도지역 제외),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
*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액) 신축 최대 5천만원,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25년도 예산 범위에서 선정 및 지원 예정이며,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수요조사시 필요한 정보
1. 신청자의 성명, 현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지번까지)
2. 한옥건축 예정부지의 건축위치, 면적(대지 및 바닥), 사용권원(소유 여부)
3. 신청 유형(신축 등)과 보조금(신청금액)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 859-590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기간: ~ 9.10.(화) 까지
수요조사 신청: 용동면행정복지센터 859-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