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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24.10.22
조회수
113

최고공고문.pdf (25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06.(16일간)

 3. 공고대상 : 정완구 외 3명

 4. 공고방법 :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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