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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 최고공고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23.12.20
조회수
126

공고문명부.pdf (172 kb) 전용뷰어
최고공고문(안미정).pdf (219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3.12.20. ~ 2024.1.03.(15일간)

 다. 공고대상 : 익산시 용동면 흥왕1길 34-5 안미정

 라. 공고방법 : 용동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공고문 명부1부.

      2. 최고공고문(안미정)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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