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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안내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24.01.18
조회수
127

취약계층 가구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법적근거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지원 및 감면)제1항

○ 부과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1~3급)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
※제외 : 무허가 건축물, 배수설비 직관공사로 정화조를 폐쇄한 건축물

○ 지원금액 : 년간 18,000원

○ 신 청 : 읍ㆍ면ㆍ동사무소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 지참)

○ 문 의 :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859-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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