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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나.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 글번호 제23841호(2017.9.20.)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부지 수용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며, 「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개설 계획도」의 4m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전에 작성되어진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승인시 도시재생과와 협의 고시된 소로2류2호선은 L=32.2m, B=4.22m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버종합건설과 원만히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63-859-5927 이상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