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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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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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021년 10월 19일 이후 중개 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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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것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적용대상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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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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