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정책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합니다.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건이후 유치원은 100인이상 영양사 2곳 괸리와
200인이상은 1명의 영양사를 3월부터 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영양사배치도 유치원과 같이 진행이 되는지요?
같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요?
유치원은 주 40시간이란 영양사 근무시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영양사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많은 원장님들은 파트타임과 잠깐의 영양사대여를 하려고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집 100인상 2곳 관리와 200인상 1곳관리의 영양사배치는 언제시행되는지요?
유치원과 같이 시행되는지요?
2, 시행된다면 영양사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유치원영양사과같은 조건으로 주5일 40시간인지요?
3. 시행되어진다면 영양사의 급여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영양사선생님들이 국민청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영양사의 근무시간과 연봉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CH7Mk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기준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할 수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와 근무시간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및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변동 없이 적용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동복지과 김선화(☎859-589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