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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팩스번호 : 063-859-543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2015.7.1.)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됩니다.
(2016년 3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안됨)
단, 기존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 제도폐지와 무관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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