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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팩스번호 : 063-859-5434
관내 수질 및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오염물질 항목을 적정하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붙임의 업종별 오염물질 발생 가능물질 내역을 참고하여, 배출업소별로 신고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신고(허가)등을 득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인허가시 해당오염물질 항목을 적정하게 신고하여, 추후 입지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업종별 발생가능한 오염물질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