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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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공개내용 | 공개매체 | 공개시기 | 공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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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주요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 | 시 홈페이지 | 회의 종료 후 | 담당부서 |
익산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심의결과
1. 안 건 : 7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주정차 위반 단속 의견진술서
2. 심의결과
- 부 과 : 2건(일부 부과 포함)
- 비부과 : 5건(일부 비부과 포함)
3. 회의록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상세내역 비공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