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게시
홈 > 정보공개 > 위원회 정보공개 > 위원회 회의록 게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공개내용 | 공개매체 | 공개시기 | 공개부서 |
---|---|---|---|---|
회의록 | 주요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 | 시 홈페이지 | 회의 종료 후 | 담당부서 |
일 시 : 2023. 3. 23.(목) 09:30 ~ 14:00
‣ 참석위원 : 4명(구성위원7명)
‣ 안건심의 :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16건, 건축협의 6건
심의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의거 비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