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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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공개내용 | 공개매체 | 공개시기 | 공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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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과.pdf (12 kb)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pdf (254 kb)
○ 심의기간 : 2020. 04. 14. (화) ~ 04. 21.(화)
○ 참석대상 : 익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7명
○ 안 건 : 심의 1건 (정보 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 2015년~2020년 2월 46개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 및 홍보비, 행사비(세부내역서) 공개 여부
○ 심의결과 : 기 각
※ 청구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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