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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19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협약 연장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바우처 참여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위축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 사업 협약을 연장코자 합니다.
= 아 래 =
ㅇ 지원 대상
- 상반기 협약 완료 예정인 ′19년 모집 차수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신청가능 사업 및 차수>
차수 | 해당 사업 | 기존 협약기간 | 변경 협약기간 |
1차 | 수출바우처사업(내수,초보,유망,성장), | ‘19.3.1~’20.2.29 | ‘19.3.1~’20.8.31 |
3차 |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사업 | ‘19.5.1~’20.4.30 | ‘19.5.1~’20.8.31 |
5차 | 수출바우처사업(내수, 초보, 유망, 성장) | ‘19.6.1~’20.5.31 | ‘19.6.1~’20.8.31 |
ㅇ 지원 내용
- 협약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바우처 협약 종료일을 ′20년 8월(최장 6개월)까지 일괄 연장
* 단, 연장기간 동안 ‘20년 신규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불가하며 (연장)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소진율 제재 규정 적용
* ‘20년 1차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신청하여 평가 중인 기업도 협약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20년 사업 선정 시 협약연장 취소 처리(연장기업 중 20년 1차에 선정된 기업은 3.1일 이후로 신규 서비스 계약 체결한 경우, 20년 1차 사업이 4.1일 협약 시작이므로 3.31일까지 수행완료된 서비스건만 정산 가능)
ㅇ 협약연장 신청접수 : 각 운영기관에서 별도 수요조사 실시
ㅇ 문의처
구 분 | 전 화 | 관할지역 |
수출바우처(내수,초보,유망,성장) | 055-752-8580 | 전국 |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511, 3514 | |
스타트업 문의(한국무역협회) | 02-6000-5518, 5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