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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2차_시행계획_공고.hwp (240 kb)
이공계 연구인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8.10(월)~8.28(금) 18:00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2.14~12.31, 수시
□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문의처
구 분 | 기관명(부서명) | 연락처 | |
사업별 담당기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30, 9082, 9171, 9090, 9124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67, 9172, 9083, 9123 |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30, 9082, 9171, 9090, 9167, 9172, 9083, 9123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 287-7386, 7382, 7388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 6009-3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