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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가공채취업)환경피해저감지원사업공고.hwp (89 kb)
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62 kb)
지방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82 kb)
구비서류.hwp (46 kb)
익산시 공고 제2021 - 2850호
2021 석재산업(가공, 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공고
석재의 가공·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종사자 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2021 석재산업(가공, 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익 산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석재산업(가공, 채취업) 환경피해저감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169,463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 (40%) | 도비 (9%) | 시비 (21%) | 지원한도 |
169,463 | 96,836 | 21,788 | 50,839 | (채취업) 최대 169,463천원 (가공업) 최대 140,000천원 |
※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 자부담(총 사업비 중 30%이상)은 융자 대체 안됨
※ 지원규모는 기한내 접수된 사업에서 조정 가능
다. 사 업 량 : 예산 범위 내
라. 사업내용
(석재가공업)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흄후드)시설·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석재채취업)미세먼지 제거용 대형백필터(여과포)·분무시설(관정·분무배관)·세륜시설 및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장비의 설치
마. 지원대상
(석재가공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
(석재채취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지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1. 9.(화) ~ 2021. 11. 16.(화)
나. 접수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e-나라도움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 방문시 대리 수행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첨부서류 1부
※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공고·고시란 등에서 다운로드 활용
기타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 ☎ 85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