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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시)단계적일상회복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시행알림.hwp (176 kb)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서(12.18~1.2).hwp (128 kb)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공고(12.18~1.2).hwp (92 kb)
모임·행사·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4 kb)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2 kb)
정부에서는 신규 확진자 급증 및(12.17 00:00기준 전국 7,435명),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인한
의료대용 역량 한계 직면에 따른 추가 차단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및 도 방침에 의거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사적 모임 4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 전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00 ~ 2022. 01. 02 (일) 24:00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가.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00 ~ 2022. 01. 02 (일) 24:00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 시간 제한 적용.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 조정사항 :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 방역조치 사항 동일하게 적용) *세부사항 붙임 문서 참조.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마.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붙임 참조.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별도 발표 예정. 바. 기타사항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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