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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익산시)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시행알림.hwp (177 kb)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 (199 kb)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 (227 kb)
3.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 (121 kb)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 (289 kb)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시행> 가. 적용기간 : 2022. 03. 21. (월) 00:00 ~ 2022. 04. 03. (일) 24:00 (약 2주간) 나.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라. 주요사항 : 1·2·3그룹‧기타 모두 운영시간 23시 제한,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마. 참고사항 : 방역패스, 출입자명부 잠정 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붙임3 6p참고) ◦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70%범위 내 실시(최대 299명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