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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석재산업(가공업)환경피해저감사업재공고(안).hwp (78 kb)
석재산업지원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59 kb)
보조사업선정평가표.hwp (186 kb)
4.석재가공업등록안내.hwp (70 kb)
2022년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재공고
석재산업(가공업) 종사자 작업 환경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아래와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
2. 사 업 비 : 금42,000,000원(금사천이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비 | 비 고 | |||
계(70%) | 국비(40%) | 도비(9%) | 시비(21%) | ||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42,000 | 24,000 | 5,400 | 12,600 | 자부담 총사업비 30% (보조금 최대 14,000) |
3. 지원대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관내 업체 (사업 접수 기간내 석재가공업 등록가능)
4. 우선지원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5. 지원내용
-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ㆍ제거(흄후드)시설ㆍ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ㆍ장비의 설치
6.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2. 8. 2.(화) ~ 2022. 8. 11.(목)
- 방 법 : 익산시청 임시청사(익산시 무왕로 1397 익산시종합운동장)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 방문 접수
※ 기타사항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