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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률)(제17018호)(20210219).hwp (190 kb)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31467호)(20210219).hwp (195 kb)
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471호)(20210219).hwp (174 kb)
[별표7]석재의원산지표시방법(제14조제1항관련)(석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56 kb)
석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1. 2. 19.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석재가공업 등록
법 제9조 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석재의 원산지 표시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미 이행 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가공업의 등록은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 토석채취허가 등의 필수 사항임 |
○ 기타
-붙임 법령 및 홍보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익산시청 신성장동력과 기업지원계 최지아 ☎859-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