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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코로나피해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공고문.hwp (132 kb)
1. 융자지원 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지원대상 : 도내 경영안정자금 대상* 중 코로나바이러스 직·간접 피해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지원제외 대상
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라. 휴․폐업중인 업체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1.5억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도 이자차액보전 : 2.5%
문의처 : 711-2021∼2
280-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