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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근절을
위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산업단지 내공장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채굴장이 폐쇄 조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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