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시설하우스온풍난방기지원사업지침(안).hwp (243 kb)
○ 신청기한: 2. 14.(금)까지
가. 사 업 명 :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44,500천원(도비 8,010, 시비 18,690, 자부담 17,800)
라. 지원대상 : 2020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화훼는 2021년부터 적용)
마. 지원내용 : 농업용 온풍난방기 지원
바. 접 수 처 : 농지본위 읍․면․동
사.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 (서식 1) -필수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필수
③ 출하약정서 (서식 3) -필수 ④ GAP인증서 –해당 농가
⑤ 견적서 –필수 ⑥ 농작물재해보험증 –해당농가
⑦ 원예분야 교육이수증 –해당농가 ⑧ 예치금 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자부담 확보 확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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