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추가신청안내(변경).hwp (71 kb)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변경).hwp (64 kb)
2020년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변경사항.hwp (15 kb)
2020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연중신청(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총사업비: 50,0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10,000천원
다. 추가신청: 2개소 20,000천원
라. 신청접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귀농귀촌계)
마. 신청자격: 익산시 외 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붙임 1.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부.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추가신청 안내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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