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억규모
- 지원대상 : 양식어가(내수면 육상양식)
※ 종자생산어가 제외
- 지원조건 : 최대 1천만원(1년), 1.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신청기한 : 2020.6.17.일 한(문의 및 신청기관 : 수협은행)
○ 경영회생자금 : 100억규모
- 지원대상 :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 지원조건 : 기존 대출을 연 1%로 전환(3년거치 7년상환)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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