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사업신청서.hwp (54 kb)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사업량 : 5대(익산시전체)
* 지원기준 : 2백만원/대(도비30%, 시비30%, 자부담40%)
※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대상 : 5년이내 곡물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인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 신청기한 : 7.24(금)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동이용약정서,경영체운영규약서,회의록(작목반,농업법인에 한하여)
- 자부담 확보 통장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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