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민방위대원기본교육(집합교육)공시송달공고.pdf (572 kb)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3. 30. ~ 4. 14. (16일간)
다. 공고대상: 김*우 외 4명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문 의 처: 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630-9168)
붙임 2023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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