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거주불명등록자선거참여안내.hwp (64 kb)
[붙임2]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2대국선).hwp (106 kb)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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