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열람및등재여부확인기간등공고.hwp (65 kb)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과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하였는 바,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망성면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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