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9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안열람재공고.hwp (78 kb)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1. 지정목적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조성
2. 제한위치 :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발산리, 평장리, 흥암리 일원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만료 전에 관련 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4.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5. 의견제출 : 의견 있는 단체 및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또는 왕궁면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
6. 공고 열람기간 : 2023. 3. 29. ~ 2023. 4. 11.
7. 공고 열람장소 :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공고문 또는 본문에 첨부한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