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의뢰가 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및 동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실제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05.25. ~ 2022.06.02. (9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춘포면 춘포4길 강*우
3. 공고방법 : 춘포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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