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4.19. ~ 2023.05.03.(14일간)
2. 공고대상: 이*재
3. 공고방법: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직권조치일자 2023.04.19.)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6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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