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추진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11. 12. ~ 2020. 11. 23. [11일간]
다. 대 상 자 : 김*근(67.08.08)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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