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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읍/면/동 새소식 >어양동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305 kb)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 제2022-28호).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