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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따른보증인위촉공고_수정후.hwp (80 kb)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8.5. ~ 2020.9.2.
2. 위촉내역: 붙임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