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및산림작물피해보상안내(2020년).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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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 안내
근 거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대상기간 : 2020년(예산소진시 까지)
예 산 액 : 14,000천원,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
대 상 : 피해발생 당시 익산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작물
보상금액 :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환경정책과 063-859-549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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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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