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어류등(패류ㆍ종묘)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hwp (18 kb)
양식장 피해예방 및 어류 등 입식·출하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어업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②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 신고: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부터 1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재난발생시 미신고자는 지원에서 제외, 신고 시 다음해 보조사업 가산점 부여
붙임: 어류 등(패류 ·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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