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닭,오리).hwp (33 kb)
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돼지).hwp (33 kb)
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젖소).hwp (33 kb)
깨끗한축산농장사업신청서(한육우).hwp (32 kb)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사업을 안내하오니, 매월(3월~9월) 13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
나. 대 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다. 사업량: 34개 농가
라. 방 법: 축종별 신청서(사업 신청서, 자가 채점표,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건축물 대장(전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을 읍․면․동에 제출
|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지정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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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 : 47호 신규신청(34호 이상 지정) - 신청(농가)→서류검토(읍면동,익산시)→현장평가 및 검토(축산환경관리원)→신규지정(농식품부) ※ 신청서류 검토 및 제출 [매월 13일까지, 축종별 신청서식(한글파일)+건축물대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축산업 허가증] ◈지정변경(재발급) : 축종 변경, 대표자, 농장명 변경 등 - 요건 확인 및 제출(익산시)→검토 및 확인요청(도)→내역확인 및 재발급(축산환경관리원) |
붙임 : 사업 신청서(축종별)각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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