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소개자료.hwp (111 kb)
(붙임2)2020상반기저탄소농축산물인증지원사업희망농가모집공고문.hwp (63 kb)
(붙임3)지원사업신청서및생산현황보고서(서식).hwp (32 kb)
(붙임4)재배현황변동사항체크리스트(갱신희망농가).hwp (18 kb)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 안내]
※제도 주요내용 -인증기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국가 온실가스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 -인증대상: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사전요건: 친환경 또는 GAP인증 취득,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신청자격: 1)친환경 또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작목반, 법인 등) 2)2018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여, 2020년 8월 중 인증이 만료되는 농업경영체(갱신) ○신청기한: 20.3.20.(금)까지 ○제출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063-919-1479)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등기)접수 및 팩스 * 우편: (우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송학동 381)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지막날 도착 분까지 인정함 * e-mail: lowcarbon@efact.or.kr, Fax: 063-919-1489 ○제출서류: 지원사업신청서 1부, 생산현황보고서 1부, 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문의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063-919-1479)
붙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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