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보조사업 관련, 관내 축산농가 및 법인단체,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20.02.2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엄수)
-아 래-
□ 축산악취저감시설 관련 보조사업 내역
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국비사업)
- 재원비율 : 보조40%, 융자(및 자부담)60%
나.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시 자체사업)
- 재원비율 : 보조40%, 자부담60%
단, 국비사업·시 자체사업의 적용 및 우선순위 설정은 추후 검토를 통해서 결정.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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