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수산물안전성조사주요내용알림.hwp (36 kb)
20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양식장 농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주요내용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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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5종이 금지약품으로 추가 지정(시행 ‘20. 4. 1.) - 퀴놀론계 항생제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메틸렌 블루, 겐티안 바이올렛 ○ 어류 및 갑각류에 에톡시퀸 기준 신설 시행 중(시행 ’19. 9. 4.) - 잔류물질 기준 : 어류 1.0mg/kg, 갑각류 0.2mg/kg |
※ 부적합 시 처리 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붙임)
붙임 : 2020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주요 내용 알림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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