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0. 1. 6. ~ 1. 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내수면)
지원한도: 어가 당 2억원(연1%)
대출취급기관: 수협은행 및 회원 조합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신용조사서(수협발급) 및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각 1부
-어업경영체 등록확ㅇ니서 사본 1부.
접수방법: 방문접수(군산시 대학로 255, 수산질병센터, 063-290-6942)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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