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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 (89 kb)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에서 제작한 "읍/면/동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