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각 읍·면·동장께서는 사업 희망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홍보로 인한 농가 불이익 및 미신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2024.4.11.(목)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료구매 정책자금
나. 총배정액 : 11,945,000천원(융자-금리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 단, 사업비 내에서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 단가 축소 운영 가능
라.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1)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축종
2) 제외대상 : ①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③ ´23~´24년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④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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