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6)2024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 (289 kb)
240327)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 (94 kb)
현수막시안.hwp (1597 kb)
[웅포면 산업계]
<<2024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건고추,생강,노지감자) 알림>>
○ 대상품목 :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 접수처 :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읍면동
○ 신청기간 : 2024.4.1.~5.31.
○ 지원면적 : 품목당 1,000㎡ ~ 10,000㎡
○ 지원금액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계약서 사본
○ 농가확인 사항 :
①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 대행)이 원칙이며,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시장격리는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 품목 중(양파, 가을배추․무) 주 출하기에 시장격리가 발동된 경우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④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습니다.
*주 출하기 : 양파(6.1.~7.10.), 마늘(7.1.~8.31.), 노지감자(6.21.~7.31.), 건고추(8.21.~11.30.), 대파(10.29.~12.10.), 가을배추․무(10.29.~12.10.), 생강(10.20.~11.30.)
⑤ 정부, 도, 시․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1. 2024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1부.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업인 안내문 1부.
3. 현수막 시안 1부. 끝.